유엔 인권이사회 정식보고서 실려 “표현자유 위축 우려”
참여연대가 지난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천안함 서한’을 놓고 불거졌던 한국 사회의 논란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식 보고서에 실렸다.
23일 유엔 누리집에 실린 마거릿 세카기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보면, 참여연대가 지난해 6월11일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개서한과 27쪽짜리 반박 보고서를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보낸 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논란이 자세히 담겨 있다.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이 서한을 통해 천안함 침몰 원인의 재조사와 관련 정보 공개를 정부에 요구한 뒤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비난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고, 일부 보수단체가 참여연대 사무실에 달걀을 던지는 등 언어·물리적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참여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과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으며 서한 발송을 주도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당시 협동사무처장) 등의 검찰 소환설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았다.
보고서는 “참여연대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과 수사는 모든 종류의 생각과 정보를 나눌 권리를 포함해 활동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부분과 관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47개 이사국이 의무적으로 회람하고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 팀장은 “참여연대가 천안함 관련 서한을 보낸 것이 주목을 받은 것으로 고무적인 일”이라며 “유엔의 보고서는 시민단체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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