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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철도노조 파업에 100억 배상금

등록 2011-03-24 19:47수정 2011-03-24 21:49

대법 “공사에 70억 물어줘라” 판결
2008년 폐지된 ‘직권중재’ 조항 근거로
비폭력 나흘파업 ‘불법 업무방해’로 규정
이른바 ‘필수공익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사실상 봉쇄하는 구실을 하다 2008년 1월 폐지된 직권중재 제도를 근거로 대법원이 철도노조에 1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렸다. 출근을 하지 않는 ‘비폭력 파업’이었지만, 파업 기간은 물론 파업 종료 다음날의 손실까지 노조에 부과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직권중재 기간중의 불법 파업으로 여객·화물 운송 수입 등 15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9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상 원금에 이자까지 더하면 철도노조는 100억원 정도를 물어야 한다.

철도노조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05년 8월부터 석달 동안 사쪽과 모두 43차례 단체교섭을 했지만 타결을 보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별다른 조정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조정을 종료했고, 노조는 파업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2006년 3월1일 새벽 1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중노위는 파업 개시 4시간 전에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당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필수공익 사업에서 쟁의가 일어났을 때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나오면 15일간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직권중재 조항이 있었다. 파업은 3월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진행됐고, 사쪽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직권중재 회부→자동으로 불법파업→손배·가압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것이다.

노조 쪽은 중노위가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파업을 코앞에 두고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며, 직권중재 제도 자체가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파업의 위법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노조 쪽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도 전면 파업에까지 이르게 한 사쪽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51억7천만원(노조 책임 60%)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파업 종료 다음날 열차의 이용률이 감소했다”며, 1심보다 많은 69억9천만원을 배상액으로 책정했다.

대법원은 “중노위는 노사 양쪽의 주장 차이가 현격해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됐다고 해도 그 전에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조 쪽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백성곤 전국철도노조 홍보팀장은 “나흘 동안 파업한 것을 업무방해로 보고 파업에 따른 손실액을 물어내라고 하면, 노조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나라로는 한국이 유일해, 노동계는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배상액과 관련해선 이미 사쪽의 압류 절차가 끝난 상태다. 백 팀장은 “2009년 압류가 진행돼 조합원과 연대단체의 모금으로 이자까지 합쳐 100억원가량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김남일 남종영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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