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41곳 설치…2년간 신청 전무
경실련 “법적 구속력 없어 유명무실”
경실련 “법적 구속력 없어 유명무실”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조정해야 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24일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70개 기초자치구 중에서 59%인 41곳에만 분쟁조정위가 설치돼 있으며, 그나마 분쟁조정 신청은 1건도 없었다”며 “갈등을 조정해야 할 분쟁조정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월8일부터 3월18일까지 이들 70개 기초자치구를 상대로 분쟁조정위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2009년 1월 ‘용산참사’ 뒤 정부가 마련한 ‘용산 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 방향’ 가운데 하나로, 같은 해 5월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둔다”고 규정돼 있다.
경실련은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68%인 17곳에 분쟁조정위가 설치돼 있지만, 정작 정비사업 구역이 많이 분포한 서대문구, 종로구, 강남구, 성동구 등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정할 방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각 자치구마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지만 조정 신청이 없는 것은 분쟁조정위가 설치 취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 분쟁조정위를 정비사업 인·허가청 상위기관인 시·도에 설치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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