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세호(61) 충남 태안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게 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무효가 됐으며, 그에 따른 재선거는 오늘 4월 실시된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거리 유세를 하며 태안군수 후보로 나선 진아무개씨에 대해 “지금도 재판중인 진 후보를 심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마치 진 후보가 민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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