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만에 ‘건강 악화’ 이유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종호)는 24일 회삿돈 수천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호진(49)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 회장은 이날 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법원은 이날 “이 회장의 건강이 악화돼, 24일부터 4월8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주거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수감 뒤 구치소 의무병동에서 치료를 받아온 이 회장은 지난 18일 영등포구치소 지정 병원에서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간 질환과 관련해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 쪽은 수감 뒤 건강 악화 등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 최근 다시 변호인단이 병원 쪽에서 받아 제출한 진단서를 검토한 뒤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1993년 만성 B형간염으로 간경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왔으며 최근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날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과 관련해 검찰은 “재판부에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는 밝힐 수 없고, 앞으로 건강상태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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