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저작물 유통 혐의
헤비업로더·업체 유착 조사
헤비업로더·업체 유착 조사
검찰이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의 근거지로 지목돼온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불법 복제된 영상물·음악 등 저작물을 대량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고 있는 ㅇ사 등 웹하드 업체 19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동시다발로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했으며, 각 업체 서버에서 내려받는 방식으로 압수된 데이터의 합계가 수천 테라바이트(TB·1기가바이트의 1천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누리꾼들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보는 영화 수백만편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 게시하는 ‘헤비 업로더’와 이들 업체 간의 검은 고리를 파헤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부 웹하드 업체에서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헤비 업로더에게 돈을 건네고, 벌금까지 대납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가 내놓은 2009년 보고서를 보면, 불법 복제물로 인한 저작물 시장의 피해 규모는 2조2497억원으로, 이 가운데 온라인 유통을 통한 피해 규모가 전체의 60%에 이르는 1조42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복제물 가운데 32% 정도가 웹하드 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습 침해사범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뒤 처음으로 하는 수사인 만큼 문화콘텐츠 산업의 위축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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