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첫 반응…‘2017년 법조일원화’도 부정적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가 합의한 사법개혁안에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던 대법원이, 합의안이 나온 지 보름 만에 대법관 증원 등 핵심 방안들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대법관 증원 대신 ‘상고 심사제’ 도입 △2017년 법조일원화 전면도입 불가 △법관인사위원회 심의기구화 우려 등 정치권의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25일 밝혔다.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대법관의 수를 지금의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자는 정치권 합의안을 두고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에 방해가 되고 △영미식인 법조일원화를 추진하면서 독일식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법원장들은 그 대신 지난해 대법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고 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2017년부터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한 정치권의 법조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2013년부터 3년 이상 법조 경력자만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2017년 전면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전면 도입시기를 2023년으로 정한 바 있다.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법제화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의기구화해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할 경우 재판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 법조일원화로 신규 법관을 임용할 때 외부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4월1일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모아진 법원의 의견을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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