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행땐 강제해산”
등록금넷 “예정대로 진행”
등록금넷 “예정대로 진행”
경찰이 오는 4월2일 열리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 대회’ 때 서울광장에서 종로구 보신각까지 진행하려던 행진을 불허한 데 이어, 교통혼잡을 피해 다른 장소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마저도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한국대학생연합과 등록금넷은 “지난 2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종묘공원까지(1.5㎞) 2000명이 참여하는 행진 계획을 담은 집회신고를 했지만 다음날 금지 통고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경찰이 등록금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시도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예정대로 행진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등록금넷에 보낸 ‘옥외집회(행진) 금지 통고’에서 “행진을 신고한 도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이 규정하는 주요도로이고, 1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을 하면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에 장애를 일으켜 시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또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행진을 하면 강제해산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안진걸 등록금넷 정책간사는 “서울광장에서 보신각까지의 행진이 ‘해당 구간에 다른 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받았고, 대학로 앞도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해서 행진 경로를 바꾸기까지 했는데 이마저도 금지 통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행을 촉구하려는 시도마저 막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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