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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앙대, ‘퇴학무효’ 판결 받자 이번엔 ‘무기정학’

등록 2011-03-28 17:48수정 2011-03-28 18:01

“법원 판결취지 무시” 반발
 학과 구조조정 반대 시위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퇴학 무효 판결을 내리자, 대학 쪽이 해당 학생들에게 다시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를 내려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앙대학교는 지난 1월 법원에서 퇴학 무효 판결을 받은 노영수(29·독문과3)씨 등 3명의 학생에 대해 재심을 거쳐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퇴학처분을 받았던 노씨와 김주식(27·철학과4)씨는 각각 유기정학 14개월과 무기정학을, 무기정학을 받았던 김창인(21·철학과2)씨는 유기정학 18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세 명 모두 이번 학기에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됐다.

 이에 노씨 등은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징계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학교당국은 애초 퇴학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재심 징계결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주식씨도 이 자리에서 “학점이 24학점밖에 남지 않아 이번 학기와 계절학기만 수강하면 졸업할 수 있다”며 “무기정학 결정으로 언제 다시 복학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를 등록해 학교를 다니고 있던 노씨도 “1년 만에 복학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다시 암울한 정학생 처지가 됐다”고 씁쓸해했다.

 이번 재심 상벌위원회를 주관한 중앙대 기획관리본부장 황인태 교수는 “징계 재심의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담당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교육적인 차원에서 개전의 정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려를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이들은 2008년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뒤 학교본부에서 추진한 학문단위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 지난해 교내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이나 한강대교 난간 등에 올라 고공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중앙대는 이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교직원을 상대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과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내렸으며, 법원은 지난 1월 “징계가 과하다”며 퇴학 무효 등의 판결을 내렸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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