섞어판 주유소 주인 등 입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휘발유에 유사 휘발유를 섞어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운영자인 이아무개(50)씨와 종업원 박아무개(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인천시 서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일반 휘발유에 솔벤트와 톨루엔 등으로 만든 유사 휘발유 36만ℓ를 섞어 팔아 약 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8월 지하탱크 1개를 2개로 나눠 한쪽에 유사 휘발유를 넣은 뒤 주유중에 리모컨을 조작하거나 계기판에 자석을 대면 중간에 유사 휘발유가 주입되는 방식으로 고객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유사 휘발유를 리터당 1200~1400원에 산 뒤 이를 일반 휘발유와 섞어 리터당 1927원에 팔았다고 경찰이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유소 사업이 잘 안돼 계속 적자를 내다가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들이 자주 찾아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발된 주유소는 휘발유값이 너무 싸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고려해, 인근 지역의 다른 주유소보다 리터당 약 20원 싼 가격에 휘발유를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주유 도중에 주유기계 내부에서 ‘철커덕’ 등 기계조작 소리가 나거나 시동이 꺼지는 등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사 휘발유를 넣은 게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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