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금융감독원이 불법대출 혐의로 고발한 삼화저축은행 지아무개 이사와 홍아무개 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은행 경영진과 대주주 등이 특정 업체에 자기자본의 25%로 제한된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불법 대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 이사 등을 상대로 경영진도 이런 불법 대출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으나, 참고인들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은행이 고발당한 핵심 내용인 불법 대출, 경영진의 횡령·배임 말고도 비자금 조성을 통한 정관계 로비가 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화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등 혐의를 들어 지난해 12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부산지검이 함께 수사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시작으로, 지난 16일 보해저축은행(광주지검)과 도민저축은행(춘천지검), 18일 삼화저축은행(서울중앙지검)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등 이들 업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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