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제이들이 정해진 기본급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도 않았지만, 이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된 영상취재요원(VJ)들의 근로자 성격을 인정해 복직시키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방송>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앞의 이유 등을 들어 “복직 결정은 옳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아무개(40)씨 등 2명은 지난 2003, 2005년부터 한국방송(KBS) 뉴스 프로그램에서 촬영·편집 등을 맡아왔다. 한국방송은 2년 이상 사용시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둔 2007년 ‘브이제이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브이제이를 근로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브이제이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인식될 수 있는 개별사업자 등록을 추진하고 △근로자성 논란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근무일지를 폐지하는 안이 담겼다.
한국방송은 김씨 등 영상취재요원 12명에게 개별사업자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들이 거부하자 ‘계약을 종료’했다. 김씨 등은 구제명령을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심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며 복직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한국방송이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도 “비정규직 보호법 발효를 앞두고 이들을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뒤 계약을 종료했다. 방송사도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쪽의 손을 들어줬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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