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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생법 통과뒤에도 ‘못말리는 SSM’

등록 2011-03-29 20:13수정 2011-03-29 22:28

노원구 상계6동 홈플러스
가맹점 지분조정 꼼수
“간판 달겠다” 입점 재추진
500m 안 슈퍼 27곳인데…
시·구청 “규제 수단없어”
중소상인들 “다시 불침번”

지난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6동의 한 상가 앞에서는 3개월여 만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반대 집회’가 다시 열렸다. 인근에서 5년째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정구화(44)씨는 “지난 1년 동안 잠 못 자며 매일 7~8시간 불침번을 번갈아 섰는데, 다시 홈플러스가 입점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저 허탈할 뿐”이라며 “다시 상인들이 불침번을 돌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한동안 잠잠했던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지역 상인들 사이의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다시 개점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진출을 시도하다 상계6동 지역 상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주춤했던 홈플러스는 지난 25일 노원구청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간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청 쪽에 개점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고, 가맹점주는 인터넷에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도 냈다. 노원구청은 “일단 서울시가 사업 일시정지를 권고한 상태라서 간판신청의 반려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지만, 개점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노원구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반대 대책위원회’ 이성노 위원장은 “홈플러스가 기존의 가맹점주를 교체하고 지분도 51% 이하로 낮춰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상생법은 가맹점의 경우 대기업의 지분이 51%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조정신청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홈플러스 쪽은 현재 지분을 50% 대로 낮춰 놓은 상태다. 서울시와 구청에서도 “상인들의 답답한 심정을 잘 알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2월부터 이곳에 직영점 입점을 추진하며 시작된 주변 상인과의 갈등은 지난 1월 초 홈플러스가 입점을 철회하려는 뜻을 보이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3개월여 만에 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노원구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입점하려는 곳의 반경 500m 안에 있는 슈퍼마켓과 마트는 모두 27군데다. 또 1㎞가 채 안 되는 곳에 홈플러스 대형매장과 롯데백화점도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쪽은 “가맹점주도 마트를 운영하려는 개인으로 개점 의지가 있는 분이다. 주변 상인들과 대화로 풀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크워크 이동주 정책기획실장은 “유통법 상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출이 계속돼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일 경주에서 롯데마이슈퍼는 개인이 운영하던 기존 마트를 인수한 뒤 간판만 바꿔 달고 개점해 사업조정제도를 피했고, 신세계는 중소기업청의 영업일시 정기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에 명품 아웃렛 매장을 개점해 주변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실장은 “대기업들이 현행법과 제도를 피해 기업형슈퍼마켓이나 편의점형 슈퍼마켓을 개점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그 폐해는 중소상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승준 박보미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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