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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친일파 후손 64명이 낸 ‘특별법’ 위헌소송에…헌재 “친일재산 환수는 합헌”

등록 2011-03-31 19:59수정 2011-03-31 22:28

‘친일재산 추정’ 조항 5대4로
‘국가귀속’ 조항 7대2로

“과거사 청산 헌법이념에 부합”
해방 뒤 60여년이 지나 뒤늦게 이뤄지고 있는 친일재산 환수는 민족정기 복원과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휘·민병석·이정로·이건춘·조성근·서상훈의 후손 64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친일재산 추정’ 및 ‘국가귀속’ 조항에 의한 재산권 소급박탈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추정 조항은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귀속 조항은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별법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추정’(추정 조항)하며, 이를 ‘취득 시점부터 국가의 소유’(귀속 조항)로 하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은 러일전쟁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땅까지 친일재산으로 보고 그 입증책임을 자신들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재산권 소급박탈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추정 조항 합헌 의견을 낸 이공현·김희옥(이상 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김종대·민형기·송두환 재판관은 “일제식민 통치기구에 참여하거나 고위 관직을 받은 경우 그 지위는 친일재산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방 이후 청산작업이 시작됐고 한국전쟁 등으로 부동산 소유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사라졌다”며 “재산취득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친일파 후손들이 취득 경위를 입증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외국의 반민족행위 처벌 사례도 들었다. “나치 침략지배를 받은 유럽 국가들은 반민족행위의 대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규정한 다양한 입법례가 있다”며 이는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결코 보호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재산은 스스로 획득한 것이라도 그들이 배반했던 공동체에서는 그 같은 경제적 이익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를 후손들에게 남겨줬다”고 했다.

귀속 조항을 두고는 이들 재판관에 이동흡·목영준 재판관까지 모두 7명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 근거해 친일 과거사 청산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라며 “친일재산 소급박탈이라는 이례적인 경우는 헌법 이념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친일파들은 독립 쟁취 시 후손들이 친일재산을 대대로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역사적으로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으로, 이 법으로 인해 소급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불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추정 조항에 대해서는 “근대적 토지소유권제도가 생기기 전 친일행위와 무관하게 취득한 땅까지 친일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며 ‘일부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이강국(소장)·조대현 재판관은 “현행 헌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어 별도의 헌법적 근거가 없는 한 귀속할 수 없다”며 국가귀속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귀속 조항 부정은 사실상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여서 이들의 추정 조항 판단은 위헌 의견에 포함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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