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대 특수성 고려해야” 결정
3명은 “강제성 없는데 처벌은 불합리”
3명은 “강제성 없는데 처벌은 불합리”
인권단체 등에게서 군인의 동성간 성행위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일부 재판관은 “처벌 기준이 불분명하고 강제성이 없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31일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한 옛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1(한정위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계간’은 남성간의 성행위를 뜻한다. 헌재는 위헌심판이 제청된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계간이 아닌 ‘기타 추행’으로 기소됐다며, 계간의 위헌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추행 부분만 따로 떼어내 판단했다.
합헌 의견을 낸 이강국(소장)·이공현(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민형기·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형법과 성폭력처벌특별법이 있는데도 따로 군형법에 처벌규정을 둔 것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을 본질로 하는 군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고 설명했다.
‘기타 추행’의 기준에 대해서는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공동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합의에 의한 행위를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과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음란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기타 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조대현 재판관은 군인-민간인의 군대 밖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해 온 헌재의 기존 태도와도 배치되며, 남녀 군인 사이의 행위는 행정처분인 징계로 끝나는 상황에서 동성 사이의 행위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병 주는 직장 동료’ 1위는?
■ 독도축제 계획 김장훈 “협박 메일 받았다”
■ 개인소득 2만달러 재진입,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 ‘액티브X’ 마침내 퇴출된다
■ 조지 클루니, 베를루스코니 파티에 갔었어?
■ 매일하는 요오드·세슘 검사도 ‘구멍’
■ ‘손학규의 승부수’ 대선 예비전된 재보선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병 주는 직장 동료’ 1위는?
■ 독도축제 계획 김장훈 “협박 메일 받았다”
■ 개인소득 2만달러 재진입,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 ‘액티브X’ 마침내 퇴출된다
■ 조지 클루니, 베를루스코니 파티에 갔었어?
■ 매일하는 요오드·세슘 검사도 ‘구멍’
■ ‘손학규의 승부수’ 대선 예비전된 재보선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