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도 ‘전 좌석 안전띠’
오늘부터 위반하면 ‘3만원’
1일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뒷좌석 등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4월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을 적발하면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을 운전자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고속도로만큼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0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일반도로에서의 치사율 0.98%에 견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치사율은 2.03%로 두배가 높다”고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 최고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로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으며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돼 있다. 그동안은 고속시외버스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고, 뒷좌석 승객은 의무가 아니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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