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
검찰, 항고 수용…조계종 대응 자제속 “불쾌”
검찰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의 승적부 위조 의혹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조계종은 이러한 결정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김경수)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자승 스님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낸 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2부(부장 김창)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기록이 오래돼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재기수사명령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2009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승적부를 위·변조하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아무개씨한테 지난해 9월 고발당했다. 정씨는 고발장에서 “자승 스님이 1992년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자격 요건인 ‘승랍(스님이 된 기간) 20년’을 채우기 위해, 출가한 뒤 스님이 되기 전에 받는 계인 사미계를 받은 시기를 위·변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자승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자승 스님 쪽은 “승적부의 변조가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변조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한 적이 없다”며 “자승 총무원장에 대한 흠집내기일 뿐이어서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자승 스님은 이런 논란이 불거진 뒤, 고발인 정씨의 승적을 박탈해 또다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조계종은 검찰 결정에 공식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검찰의 재수사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은 내놓지 않겠지만,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라며 “검찰이 재수사를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 제기된 허위 사실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한상률 로비 대상 ‘형님’은 무풍지대
■ 3월 디도스공격도 북한 소행? 경찰, 확증없어 ‘에둘러 지목’
■ “10년 청약저축 했는데 날벼락” 무주택서민들 분통
■ ‘김준규 봉투’ 누설자 색출 나서…반성없는 검찰
■ ‘야구방망이’ 휘두른 최철원, 처벌은 ‘솜방망이’
■ 딸 결혼식 사흘 앞둔 전북지사가 삭발한 사연
■ 홈런왕 이름 물려받고 전설 향한 첫 홈런 쐈다
■ 3월 디도스공격도 북한 소행? 경찰, 확증없어 ‘에둘러 지목’
■ “10년 청약저축 했는데 날벼락” 무주택서민들 분통
■ ‘김준규 봉투’ 누설자 색출 나서…반성없는 검찰
■ ‘야구방망이’ 휘두른 최철원, 처벌은 ‘솜방망이’
■ 딸 결혼식 사흘 앞둔 전북지사가 삭발한 사연
■ 홈런왕 이름 물려받고 전설 향한 첫 홈런 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