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산을 깎아 개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산림청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이 지난 4일 공포됨에 따라 이 지역의 독특한 산지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은 1년이 지난 뒤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내년 식목일 이후에는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산지를 깎아 훼손하는 ‘평면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지역 주민의 소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림생태를 조사하고 무단 형질변경 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민통선 이북 지역은 천연기념물인 사향노루가 뛰어놀고, 가래나무 군집과 같은 희귀식물 34종 및 도깨비부채 등의 특산식물 48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영농을 빙자한 무단 형질변경 행위가 성행하고 관광개발 계획 등도 추진돼 산지생태 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 지역에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확대해 지정하고 이미 훼손된 곳에는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통선 이북 지역의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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