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라.”
김완주 전북 전주시장이 19일 “40년 만에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것처럼, 국민은 국가가 결정하는 모든 정책을 투명하게 알권리가 있다”면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헌재가 비공개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 시장은 “헌재의 비공개 결정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정보공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백승헌·안호영 변호사 등 서울·전주지방변호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변호사 73명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무료로 참여한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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