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선정 과정서 평가순위 조작·금품로비 정황도
검찰이 1조5495억원 규모의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11일 경기 부천시 소사역과 경기 안산시 원시역을 잇는 복선 전철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입찰 순위 변경 등 비리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업에 1순위 입찰자로 선정돼 지난달 공사를 시작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이 사업의 입찰 과정 전반을 관리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일부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평가결과 검토 보고’ 문건을 바탕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을 자체 조사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문건을 보면, 2008년 9월2~4일 사이 진행된 평가 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기술부문 평가위원에 비전문가 배정 △평가위원 배점표 조작 △각 위원의 평가점수 집계 오류 △평가 결과 검증 미실시 등의 방법을 동원해 평가 결과를 왜곡했다고 적고 있다. 이 문건은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보고 형식으로, 대외비 문건 형태로 작성됐다.
검찰은 고발장과 해당 제보 문건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한 뒤, 곧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와 당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한 평가위원, 대우건설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업타당성 평가와 사업자 적격성 심사, 입찰 과정까지를 주관하는 곳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