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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점유 땅 내버려두고 강 메워 자전거도로 조성

등록 2011-04-15 20:49수정 2011-04-15 22:28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2리 4대강 한강9공구 공사 현장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2리 4대강 한강9공구 공사 현장
국토청, ‘김인주 별장’ 우회 착공
주민들 “농민 땅은 수용해놓고…”
4대강 사업의 일부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2리 북한강변 하천부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던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터를 놔둔 채 강을 메워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있다. 또 애초 하천터에 조성하려던 ‘공원’을 ‘생태습지’로 바꾸면서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 설치 계획을 취소해 15일 마을 주민들이 남양주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4대강 한강9공구 사업 시행청인 서울국토청은 송촌2리 북한강변의 한 별장 앞 북한강 수면을 너비 7m, 길이 150m 규모로 매립해 자전거도로를 내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별장과 강 사이에 있는 너비 13m의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도로를 내려던 계획을 바꾼 것이다.

이 별장의 주인은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의 부인 최아무개(49)씨로, 최씨는 2006년 367㎡의 이 별장을 사들인 뒤 바로 앞 하천부지에 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둘러 불법 점유하고 있다. 최씨는 남양주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해 2008년 말 2800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내고도 불법점유를 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송촌2리 주민들은 “4대강 살리기를 내세워 농민들이 유기농 작물을 경작해 온 하천둔치도 예외 없이 수용해온 국토청이 불법 점유한 하천부지를 보전하기 위해 강까지 메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남양주시청을 방문한 양아무개씨 등 주민 6명은 “정부가 산책로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바꾼 것은 최씨 별장 주위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애초 계획대로 산책로를 만들어 하천부지를 주민에게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수 서울국토청 한강9공구 담당 계장은 “강 일부를 메워서 자전거도로를 낸 것은 보상 비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토청과 남양주시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씨는 별장 앞 하천부지에 자전거도로가 지나가면 사생활이 위협을 받아 별장으로서 가치를 잃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별장을 모두 매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장 주인 최씨는 “습지에 산책로를 낼 경우 사유지가 동강나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하천부지에 심은 나무와 울타리는 시공업체가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양주/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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