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로비·태광실업 표적수사 의혹은 무혐의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청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넘어서는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15일 인사청탁 명목으로 1200만원짜리 그림을 전군표(57·가석방중)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하고(뇌물공여), 퇴임 뒤 국세청 간부를 통해 주정(술 원료)업체 3곳에서 6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한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차장 시절, 전 전 청장에게 건넨 감정가 1200만원 상당의 <학동마을> 그림이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주정업체의 생산·판매량을 결정하고,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 소비세과 간부 ㄱ씨가 한 전 청장에게 자문료를 건네라고 해당 업체들에 요구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림 로비를 받은 전 전 청장과 그의 부인은 사정을 몰랐거나 남편이 입건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에스케이(SK)텔레콤과 에스케이에너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한테서 받은 자문료 6억5000여만원과 △정권 실세에 대한 연임 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착수 배경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골프 접대를 통한 연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김태규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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