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수표 범행 흐름과 범행 일지
10억·20억 수표 원주인에
사본 받아 일련번호 도용
경찰, 14명 체포·2명 영장
사본 받아 일련번호 도용
경찰, 14명 체포·2명 영장
감별기도 속은 30억 수표 변조 어떻게…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0만원권 일반 자기앞 수표를 발행받은 뒤 액면가를 10억원과 20억원으로 고쳐 은행에서 현금화한 혐의(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로 총책 이아무개(39)씨 등 14명을 붙잡아 이씨와 인출책 김아무개(49)씨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 총책 3~4명은 자신들이 모은 알선 브로커, 단순 가담자 등이 조직의 전체 실체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해 점조직처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변조한 수표로 지난 2월 두차례에 걸쳐 신한은행 이대역지점에서 각각 10억원과 20억원을 현금과 또 다른 수표 등으로 인출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지점의 수표 감별기는 제구실을 못했고, 은행 직원도 별다른 의심 없이 현금을 내줬다.
■ 수표 감별기 허점 이용 피의자들은 수표 용지만 진짜면 일련번호와 액면가는 조작해도 감별해내지 못하는 은행 지점 수표 감별기의 허점을 이용했다. 즉 은행에서 110만원권 ‘진짜수표’를 발행받은 뒤, 이 수표의 일련번호와 액면가를 고액권 수표의 일련번호와 액면가로 바꾼 ‘변조수표’를 만든 것이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수표는 위조방지 장치를 갖춘 수표 용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감별기가 감정을 제대로 못했다”고 설명했다.
■ 110만원권, 20억원권으로 둔갑 110만원권 수표를 20억원권 수표로 둔갑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20억원권 수표의 일련번호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수표를 변조한 일당은 부동산 임대업자 이아무개(64)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1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업차 알고 지내던 지인이 ‘건설사 인수합병을 위해 (자금력을 증명해야 하니) 20억원권 수표를 발행받아 한달만 갖고 있고 사본을 건네달라’고 부탁했다”며 “업계의 관행이라 의심 없이 건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렇게 유출된 수표 사본은 여러 단계를 거쳐 자금책에게 전달되고, 변조에 사용됐다”며 “피의자들은 10억원권 수표도 이런 방식으로 변조했다”고 설명했다. 수표 사본을 건네준 이씨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이씨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은행 사건 발생 뒤 신한은행은 20억원권 수표의 소유자 이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이씨의 계좌에 대해 지난달 9일 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씨가 범행을 돕기 위해 고의로 고액권 수표 사본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씨는 “은행이 수표 지급 때 확인을 소홀히 해놓고 나한테 책임을 돌린다”고 주장했다. 실제 육안으로 자세히 보면 변조된 수표 일련번호와 고액권 수표 일련번호의 글씨체가 미세하게 달라, 은행 직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금을 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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