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교통방해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지난해 10월 파문을 일으킨 ‘맷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화물차 운전기사 유아무개(53)씨를 지난달 말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서린동 에스케이(SK)그룹 본사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탱크로리를 주차한 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탱크로리 지부장이던 유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최철원씨가 대표인 물류업체 엠앤엠(M&M)에 인수된 뒤 고용승계가 되지 않자 시위를 벌였다.
최씨는 유씨의 시위가 계속되자 지난해 10월 유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린 뒤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줘 이른바 ‘맷값 폭행’이란 비난이 일었으며, 최씨는 최근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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