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 위협’을 이유로 경찰이 금지통고한 집회
2008년 31건→작년 413건…금지 사유중 최다
시민단체 “자의적 검열…정부비판 원천봉쇄”
시민단체 “자의적 검열…정부비판 원천봉쇄”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신고제로 운영됨에도, 최근 2년간 집회 금지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겨레>가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집회시위 신고 및 금지통고 현황’을 보면 2009년 집회시위 금지통고 건수는 900건(전체 신고 건수의 0.58%), 2010년 957건(0.49%)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지통고 건수인 299건(0.24%)에 견줘 건수로는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2007년~2011년 3월) 역시 지난 2년간 금지통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266건(0.63%), 2008년 215건(0.4%)이었던 서울 지역 집회 금지통고 건수는 2009년 824건(1.4%), 2010년 797건(1.16%)이었다.
물론 전체 집회 신고 건수 역시 2008년 12만3495건에서 지난해 19만521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2년 동안 노사 갈등으로 장소 선점을 둘러싼 집회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반대 집회 등 소규모 집회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4대강, 등록금 집회 등 정부에 부담이 되는 집회를 막는 경향이 심해졌다”며 “특정 장소의 경우 집회 신고를 하기도 전에 금지통고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지통고 사유 가운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1항에서 규정하는 ‘공공질서 위협’의 사유로 금지 통고된 건수는 2009년 379건, 2010년 413건으로 나타났다. 2007년 86건, 2008년 31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2008년 이전에는 금지통고 사유로 ‘장소경합’이 가장 많았지만, 최근 2년 동안은 ‘공공질서 위협’이 ‘장소경합’(2009년 190건, 2010년 237건)보다 많았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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