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키로
“수질 되레 악화” 시민단체도 법개정 운동
“수질 되레 악화” 시민단체도 법개정 운동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납부 거부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강 하류지역인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물이용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인천시의회과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인천시민은 470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지원금은 12억원에 그치는 등 1999년 이후 물이용부담금 4169억원을 냈지만 인천에 대한 지원금 배정은 0.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다음달 12일께 본회의에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강 상류지역의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일 것과, 기금 지원제도 개선 및 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한편,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재병 인천시의원은 “인천시민은 해마다 400여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면서도 한강 하류라는 이유로 직접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더욱이 팔당상수원의 난개발로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데다, 친수구역특별법 통과로 수질 악화가 불보듯 뻔해 명분없는 부담금 징수를 폐지하라는 지역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도 최근 인천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과 주변 4대강 사업 공사현장을 둘러봤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개정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시민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돗물값을 물고 있는데도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오히려 악화돼 불만이 많다”며 “수도권 시민단체·정치권 등과 공조해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하고 수질 개선사업을 세금으로 대체하도록 6월부터 한강수계법 개정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끌어올리겠다”며 팔당 등 한강수계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과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팔당호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징수하려던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까지 3조5000억원을 강제 징수했으며, 수도권 837만 가구가 가구당 평균 42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이용부담금은 올해부터 t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올라, 가구당 연간 4만5000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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