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활용 무단수집’ 모바일 광고 대행사 적발…6억 챙겨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80만여명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모바일 광고 대행업체 3곳이 적발됐다. 최근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가 사용자 모르게 저장돼 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국내 모바일 광고업자들까지 위치정보를 빼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한 지역별 맞춤 광고로 6억5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바일 광고 대행업체인 ㅇ사 김아무개(39), ㄴ사 신아무개(40), ㅍ사 임아무개(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 송출 기능과 위도·경도의 지피에스(GPS)값, 스마트폰 고유식별번호(MAC 주소) 등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도구(SDK)를 앱 개발자에게 제공해 각종 앱에 탑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앱스토어에서 이들 앱을 내려받은 뒤 실행하면 곧바로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광고대행사의 서버로 전송됐고, 업체들은 이 위치정보를 광고에 이용했다. 이들 업체에 의해 위치정보 수집 프로그램이 탑재된 앱은 1450여개로, 음악감상·콜택시·대리운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망라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 중순부터 최근까지 무단으로 전송받은 위치정보는 모두 2억1천만건으로, 피해자가 80만명이 넘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날씨 정보 관련 앱을 실행시켰을 때 자동으로 인근지역 광고가 뜨고 스마트폰 구동 속도도 느려진다는 정보를 입수해, 관련 앱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혐의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특히 ㄴ사와 ㅍ사는 수집한 위치정보를 사용한 뒤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계속 저장했고, 서버에 방화벽도 설치하지 않아 해킹당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치정보 이외에도 휴대폰 고유식별번호와 제품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수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경우 지피에스, 무선인터넷(WIFI) 아이피(IP), 고유식별번호 등을 통해 매우 정확한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하다”며 “위치정보에다 휴대폰 번호와 개인정보까지 결합될 경우 더 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 개발자 상당수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위치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뒤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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