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통고중 행진만 금지”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동절 집회를 막은 경찰의 전면적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27일 민주노총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절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집행정지 신청에서 행진의 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금지통고의 효력을 1심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과거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가 끝난 뒤 일부 참가자가 미신고 행진을 시도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는 사례만으로는 예정된 집회에서 집단적 폭행이나 협박·손괴 등이 발생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후 5시20분부터 예정된 행진 구간은 서울의 주요 도로인 세종로와 을지로, 종로에 해당하고 이 일대의 교통량이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면 근처 도로 교통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행진 금지통고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5월1일 서울시청 앞 광장 일대에서 노동절을 기념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하고, 경찰에 집회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민주노총이 주최한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통고를 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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