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임상시험이 승인됐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열어, 배아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시험은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신청한 것으로, 망막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심의위는 임상시험에서 쓸 줄기세포주가 이미 특정 세포로 분화됐다면, 생명윤리법에서 몸속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줄기세포주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이날 냉동배아가 아닌 신선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생명윤리법에서는 불임 시술 뒤 남은 냉동배아를 5년 뒤 연구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임상시험을 두고 김병수 건강과대안 운영위원은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암 등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있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상시험에 들어가면 오히려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임상시험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임상시험을 승인한 것은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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