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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한나라당 교사엔 ‘굽은 잣대’

등록 2011-05-02 08:19수정 2011-05-02 10:48

검찰의 서로 다른 잣대
검찰의 서로 다른 잣대
당 자문위원 맡아도, 공천 신청해도…‘내사종결’ 아니면 ‘약식기소’
‘민노 후원’ 전교조 수사땐 항소까지 하며 “엄중처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교사 신분인 채로 2007년 3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교사 두영택(50)씨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은 “두씨가 한나라당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뒤, 별다른 활동을 한 것이 없다”며 “사건 진정서가 들어온 2010년 5월엔 이미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민주노동당에 후원회원(당우) 등으로 가입한 전국교직원노조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면소 판결했던 법원에는 강력 반발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고, 6개월치 당비와 입당 원서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수사의뢰된 두씨와 성아무개 전 교육장, 윤아무개 교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수십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 민주노동당에는 철퇴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을 처벌하려는 검·경의 노력은 남달랐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했고, 전국 125개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교조 소속 교사 283명의 소득공제 영수증까지 샅샅이 훑었다.

그 결과 매달 5000원에서 1만원의 후원금을 내던 교사와 공무원 270여명은 일괄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낸 후원금의 평균은 1인당 40만원 남짓이었다. 또 검찰은 이들이 가입한 ‘후원회원’이 당원과 같은 지위라고 판단했다. 매달 당비를 내고 당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원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정당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소시효 3년 이전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후원회원이 당원과 같은 개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당원(후원회원)으로 가입해 탈퇴하지 않고 있는 이상 불법 상태는 지속되는 것”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 한나라당에는 솜방망이 검찰은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자문위원직을 맡은 현직 교사들에게는 관대했다. 2010년 5월 두씨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11개월 만에야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공천 탈락과 함께 이들이 낸 입당원서는 반려됐고, 6개월치 당비도 되돌려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검찰은 한나라당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두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판단조차 없이 내사 종결했다. 3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앞선 전교조 사건에서 항소를 결정할 당시와 정반대로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두씨는 검찰이 수사에 나설 때까지도 한나라당 자문위원에서 해촉되지 않았다. 또 그는 2009~2010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등으로 활동할 때도, 자신이 ‘한나라당 자문위원’임을 이 단체 누리집 등에서 밝혀 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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