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했거나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려 한 일부 대형마트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대형마트 총 2229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처분 등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먼저 롯데쇼핑㈜ 롯데슈퍼의 한 지점(경기 평택시 소재)은 유통기한이 16일이나 지난 단무지 제품을 진열·보관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또 ㈜지에스(GS) 리테일의 한 지점(전북 군산시 소재)은 유통기한이 각각 17일과 27일이 지난 불고기양념이나 스위트콘(옥수수캔)을 진열해 7일간 영업이 정지됐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208일이나 지난 쌈장을 진열한 스카이마트의 한 지점(경남 진주시 소재), 유통기한이 56일 지난 수타면을 판매하려 한 유명마트(전북 군산시 소재)도 같은 처분을 맞았다. 이밖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멸치액젓을 팔려던 화진마트(전북 군산시 소재)에게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졌다.
또 대구시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반찬 등을 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한 곳은 소스류와 젓갈의 유통기한을 아예 표시하지 않아 영업정지 1달 처분을 받았다. 또 대구시에 있는 또 다른 농협하나로클럽에서 어묵볶음 등을 파는 한 업소는 유통기한을 변조해 역시 영업정지 1달 처분을 받았다.
대구에 있는 홈플러스 2곳에서도 즉석강정과자의 제조일자를 변조하거나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아울러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롯데쇼핑㈜ 롯데슈퍼에서 한우너비아니를 팔던 한 업체 역시 유통기한을 변조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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