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유통기한 넘긴 식품 버젓이…대형마트 13곳 무더기 적발

등록 2011-05-02 20:50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했거나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려 한 일부 대형마트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대형마트 총 2229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처분 등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먼저 롯데쇼핑㈜ 롯데슈퍼의 한 지점(경기 평택시 소재)은 유통기한이 16일이나 지난 단무지 제품을 진열·보관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또 ㈜지에스(GS) 리테일의 한 지점(전북 군산시 소재)은 유통기한이 각각 17일과 27일이 지난 불고기양념이나 스위트콘(옥수수캔)을 진열해 7일간 영업이 정지됐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208일이나 지난 쌈장을 진열한 스카이마트의 한 지점(경남 진주시 소재), 유통기한이 56일 지난 수타면을 판매하려 한 유명마트(전북 군산시 소재)도 같은 처분을 맞았다. 이밖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멸치액젓을 팔려던 화진마트(전북 군산시 소재)에게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졌다.

또 대구시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반찬 등을 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한 곳은 소스류와 젓갈의 유통기한을 아예 표시하지 않아 영업정지 1달 처분을 받았다. 또 대구시에 있는 또 다른 농협하나로클럽에서 어묵볶음 등을 파는 한 업소는 유통기한을 변조해 역시 영업정지 1달 처분을 받았다.

대구에 있는 홈플러스 2곳에서도 즉석강정과자의 제조일자를 변조하거나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아울러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롯데쇼핑㈜ 롯데슈퍼에서 한우너비아니를 팔던 한 업체 역시 유통기한을 변조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