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안법 위반 혐의”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회원들을 체포하고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과는 4일 아침 7시30분께부터 서울과 대전·광주·제주의 청학연대 회원 4명을 체포하고 9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아무개 전 청학연대 집행위원장을, 국정원은 조아무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공동의장(청학연대 청년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씨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남북 교류·협력을 가장해 여러 차례 북한을 드나들며 허용된 범위를 넘어 북쪽 인사들과 접촉했다”며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대남혁명선봉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청학연대 관계자들이 일본의 북한 선전단체인 재일조선청년동맹으로부터 ‘남녘 땅의 타오르는 촛불과 함께 자주 통일시대를 개척하자’란 제목의 전자우편을 수십 차례 수신해 북한의 지침을 국내에 전파하는 창구 구실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북한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청학연대를 이적단체로 보는 이유와 어떤 이적표현물을 생산했는지에 대해선 “더 수사해봐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이명박 정부가 과거 위기 때마다 그랬듯 이번에도 공안사건을 만들어 위기를 타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문영 박현정 허호준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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