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서울시 자치구별로 단행된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의 정당성을 놓고 서울고법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는 박아무개씨 등 서울 성북구민 2명이 ‘구의원 22명에게 지급된 2008년분 의정비 인상분 1560만원씩을 돌려받으라’며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의정비 상승률이 너무 높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직무활동 보수를 지급해 유능한 인력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고 집행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하면 액수가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2007년에 3432만원(월 286만원)이던 의정비를 이듬해 약 45% 늘어난 4992만원(월 416만원)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는 양천구민 김아무개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똑같은 내용의 의정비 부당인상분 청구 소송에서 지난 1월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양천구는 2007년 3540만원(월 295만원)이던 의정비를 이듬해 약 54% 늘어난 5456만원(월 454만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방의회의 연간 회기 일수가 100일 이내이고, 지방의회 의원이 영리행위를 하는 데 거의 제한받지 않고 있으며, 의원 18명 중 3명이 회사 대표, 4명이 자영업 그리고 1명이 회사원으로 종사하고 있었다”며 “의정비 인상 의결 당시 구의원의 지위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단순 비교하여 그에 따른 보수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판단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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