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해고직원 소송전
법원서 발설금지 등 강제조정
법원서 발설금지 등 강제조정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를 떠난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의 전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냈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원·피고 모두 조정안과 사건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회사 쪽이 성접대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실체는 합의금과 함께 묻힐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티브로드 전 팀장인 문아무개(39)씨가 티브로드와 오용일 당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4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및 복직 소송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매듭지어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쌍방 의견을 종합한 강제조정안을 내놓았고, 당사자가 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문씨 쪽 변호사와 회사 쪽도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더 설명할 것이 없다”고 했다.
문씨는 2009년 3월 티브로드가 큐릭스를 합병하기 직전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1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씨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6월 “성접대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데, 혼자 모든 책임을 뒤집어썼다”며 회사 쪽에 손해배상 및 복직 소송을 냈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한규현)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회사 임원한테 수차례 회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문씨의 변호사는 “결코 신뢰가 변하면 안 된다”, “네가 조금만 기다려주라. 사장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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