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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대 항공사 노조 “부당노동 연대투쟁”

등록 2011-05-11 08:29

조종사 편법 고용·노동자 자살 등 현안 공조
11일 부당사례 공개…고용부 조사 촉구키로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동자들이 회사 쪽에 맞서 처음으로 공동 행동에 나선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가 손을 잡은 ‘항공연대’는 11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항공연대는 이 자리에서 두 항공사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하고 고용부의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외국인 조종사 채용 문제, 노조 활동 방해 논란 등으로 인해 노조 쪽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노조 쪽에서는 양대 항공사의 노무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 항공사 노조가 이례적인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에서는 외국인 조종사 불법 채용 문제를 놓고 회사와 노조가 맞서 왔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지난해 12월31일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에 “대한항공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며 고소·고발했다. 비행기 조종 업무가 근로자의 파견을 허용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회사가 외국 용역업체를 통해 외국인 조종사를 간접고용하고 있다는 게 노조 쪽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의 전체 조종사 2550명 가운데 외국인 조종사는 15.5%인 396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한항공과 5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임금은 용역업체에서 받는다. 근로 지휘와 감독은 대한항공이 한다. 외국인 조종사 불법 채용 문제는 아시아나항공도 예외가 아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대한항공과 같은 방식으로 외국인 조종사 121명을 고용하고 있다. 2003년 노동청이 이를 불법파견으로 간주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용역업체가 외국에 있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대한항공 쪽은 “외국인 조종사 채용은 절대 부족한 기장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이미 법원에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근 석 달 새 대한항공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자살한 것도 노조의 공동행동을 촉발한 배경이 되고 있다. 류승택 대한항공노조민주화추진위원장은 “최근 회사가 승무원들에게 기내 판매 면세품 구입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런 식의 억압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직 문화가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쪽은 “모두 우울증 등 개인 병력이 뚜렷하게 있었던 이들로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중단 문제가 노조 활동 탄압 논란으로 번지면서 회사 쪽과 노조가 대립하고 있다. 권수정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아시아나항공지부장은 “회사 쪽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도 거부하고 조합 간부들의 경우는 휴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팀별 노조원 수가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 2002년 2700명에 달하던 조합원 수가 올해 300명까지 추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쪽은 “타임오프제 적용으로 기존 노조 전임자 6명 중 1.5명만 인정하게 됐는데 노조가 합의하지 않아 임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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