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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과수, 감정절차 어기고 ‘업체와 직거래’

등록 2011-05-13 08:12수정 2011-05-13 13:5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적절한 재감정’ 과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적절한 재감정’ 과정
분원실장이 업체 요구받아 상부보고도 않고 재감정
업체 유리하게 결과 뒤집어…국과수, 진상조사 나서
대전 유성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중부분원이 화재 원인 감정과 관련해 업체 쪽 요청을 받고 재감정해 애초 감정 결과를 뒤집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과수의 감정이나 재감정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으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재감정을 한 것이다. 화재 피해를 본 시민은 소송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국과수 중부분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오아무개 중부분원 이공학실장은 지난해 12월28일 대전 동구의 한 의류가게에서 일어난 화재의 원인과 관련해 올해 1월17일 “(가게 안의 ㅋ정수기) 온도센서의 습기 유입에 따른 전로(전류가 흐르는 길) 형성과 접점의 발열 등에 의한 발화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당시 화재로 가게 주인 남아무개(57)씨는 시설·물품 등 2억원 가까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석달쯤 뒤인 지난달 14일 ㅋ정수기 직원들이 국과수 중부분원을 방문해 온도센서 자료 등을 제시하며 재감정을 요청했다. 1차 감정을 맡았던 오 실장은 중부분원장 등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업체 요청을 받아들여 재감정을 했다. 국과수 내부 규정에는 검찰·경찰·법원 등이 감정을 요청하면 서무과에서 접수한 뒤 주무 과장이 담당자를 지정해 처리하도록 돼 있다. 오 실장은 “1차 감정이 정수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바로잡으려 했다”며 “재감정을 통해 최초 감정 결과를 보완하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절차를 어기게 됐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지난달 27일 경찰에 통보한 재감정서에서 “발화원을 특정할 수 없고 정수기 온도센서는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자신의 최초 감정 결과를 번복했다. 그는 재감정을 하면서도 현장조사를 다시 하지는 않았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남씨는 “국과수가 피해자인 나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재감정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부분원을 방문해 강하게 항의했다. ㅋ정수기와 보험회사는 재감정 결과를 근거로 남씨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

국과수 본원은 뒤늦게 지난 10~11일 진상조사팀을 중부분원에 보내 오 실장이 상부 보고를 누락한 채 자의적으로 재감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과수는 오 실장을 감정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정낙은 중부분원장은 “업체의 요청을 직접 받아 재감정을 한 것은 처음 겪는 일이라 곤혹스럽다”며 “책임자로서 잘못된 일처리에 대해 사과하며, 민원인이 원하면 중부분원이 아닌 서울 본원에서 더욱 객관적인 재감정이 이뤄지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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