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62) 마니커 회장
국내 닭고기 시장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는 마니커의 한형석(62·사진) 회장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15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내어 사적인 용도에 쓰거나, 자신이 지분 투자를 한 개인 회사들에 회사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한 회장과 이 업체 서아무개(63)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부터 닭고기 가공 공장을 보수·증축하면서 부풀린 공사비를 차명계좌에 넘기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 69억8000만원을 조성한 뒤 시중은행 채권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 회장은 강남구 도곡동 고급 빌라 신축사업에 투자하고 이 빌라의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를 사들이는 등 회삿돈 132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회장은 업체 회계감사 직원한테 차명계좌 18개를 넘겨 비자금을 관리해 왔으며,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해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한 회장은 2008년 9월 도곡동 빌라 사업이 자금난을 만나 휘청거리자, 마니커의 회삿돈 105억원을 해당 빌라 시공사에 부당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애초 횡령액이 132억여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수사 도중 한 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갚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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