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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 모든 지하상가 ‘공개입찰’…상인들 발끈

등록 2011-05-17 23:25

수의계약 없애고 상가단위 통째 입찰로 바꿔
영세업자 내몰릴판…‘대기업 특혜’ 비판 일어
앞으로는 서울시내 모든 지하도상가의 임대계약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기존 상인들은 상인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발해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하도상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24개 상가 전체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1월까지 공개경쟁을 통한 상가단위 입찰로 임차인 선정방식을 바꾼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수의계약 단서조항을 지우고 임차권의 양도·양수를 금지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기존 상인이 사실상 독점해온 상가 운영권을 경쟁입찰로 돌리고,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위상가별로 입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낙찰업체는 5년간 상가를 운영하며, 개별 상인들에게 이 기간에 점포를 빌려줄 수 있다.

시는 2007년 전국지하도상가에 대한 중기청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29개 지하도 상가 중 경쟁력을 유지하는 곳이 강남2구역 등 3곳에 불과해 상가별 특성에 맞는 상권을 개발하기 위해 단위상가별 경쟁 입찰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 12월 경쟁입찰을 추진하면서 금융위기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강남역, 영등포역 등 강남권 5개 지하도상가부터 우선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강북권 24개 상가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강남권 5개 상가는 2009년 경쟁입찰에서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존 상인회가 다른 입찰업체들을 제치고 임차인으로 선정됐다. 나머지 상가는 오는 7월 말 계약이 만료되는 시청광장, 명동역 지하상가 등 5개 상가를 시작으로 3차에 걸쳐 입찰을 추진한다.

한편 기존 임차인 보호대책과 관련해 서울시 도로행정과는 “재입점을 희망하는 점포의 경우 희망서를 받아 낙찰업체가 의무 재계약을 하도록 입찰조건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재입점을 하더라도 새 낙찰업체가 입찰조건으로 제시된 편의시설(엘리베이터, 휴게공간 등) 설치비용 분담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경우 수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내야 하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현수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부위원장은 “권리금은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대부분 영세상인인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계속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생존권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단위상가별 입찰방식은 사실상 대기업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특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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