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나운서 사회적평가에 부정적 영향”
징역 6월에 집유선고…‘의원직 상실형’ 해당
징역 6월에 집유선고…‘의원직 상실형’ 해당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42·무소속·사진)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모욕과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 발언의 상대방 또는 그 발언을 접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밖에 없고, 대중 앞에 상시적으로 드러나는 지상파 아나운서들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직업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개별 직업인 개개인의 명예 감정에 상처를 입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강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며,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추후 2년을 더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결국 여성 로비스트의 최후의 무기는 몸이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들 발언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강 의원이 지난해 자신의 발언을 처음 보도한 <중앙일보>와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과 후보자비방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두고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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