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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유죄

등록 2011-05-25 19:56

법원 “아나운서 사회적평가에 부정적 영향”
징역 6월에 집유선고…‘의원직 상실형’ 해당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42·무소속·사진)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모욕과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 발언의 상대방 또는 그 발언을 접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밖에 없고, 대중 앞에 상시적으로 드러나는 지상파 아나운서들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직업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개별 직업인 개개인의 명예 감정에 상처를 입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강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며,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추후 2년을 더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결국 여성 로비스트의 최후의 무기는 몸이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들 발언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강 의원이 지난해 자신의 발언을 처음 보도한 <중앙일보>와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과 후보자비방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두고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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