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그룹 담철곤(56·사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16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이숙연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담 회장은 부인인 이화경(55) 그룹 사장과 함께 그룹전략담당 조경민(53) 사장 등을 통해 160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를 받고 있다.
담 회장은 2006~2007년 사이 제과 포장업체인 위장계열사 ㅇ사의 자회사 3곳을 인수하는 형태로 회삿돈 200만달러를 횡령하고, ㅇ사 임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주는 형태로도 40억원 가까이를 빼돌려 자택 관리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세청 임대료 산정 공식을 통해 담 회장이 회삿돈으로 구입한 미술품 10여점을 자택 침실 등에 걸어둔 부분에 대해서도 8억7000여만원의 횡령 혐의를 산정해 적용했다. 또 담 회장은 2002~2006년 계열사의 회삿돈으로 리스한 람보르기니, 벤츠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리스료 등 20억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3일 담 회장을 소환해 19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지만, 담 회장은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 비자금 조성 지시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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