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태의 진상을 놓고 고소전으로까지 번졌던 소망교회 사건이, 담임목사 반대파가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창희)는 사목 활동에서 배제된 점에 항의하며 김지철(62) 담임목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아무개(53), 조아무개(61·여) 전 부목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와 조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의 아침 1부 예배가 끝난 뒤 담임목사실로 들어가 “왜 우리를 예배에서 배제하느냐”고 항의하며 김 담임목사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와 조씨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결론 내고 이들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이들은 “쌍방 폭행 사건으로 우리도 전치 2주와 8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김 담임목사를 고소한 바 있다.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검찰도 전 부목사 2명의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가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대목은) 김 담임목사가 대항하며 팔을 휘젓다가 넥타이를 잡아당긴 것에 불과해 상해 범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법리적으로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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