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와 거래를 못 하게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이베이지마켓(지마켓)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가 지마켓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고발한 사안을 검찰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차경환)는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베이지마켓(지마켓)과 담당 임원 ㄱ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의 고발 내용은, 지마켓이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의 오픈마켓 시장점유율 확대를 견제하려고 지난 2009년 10~12월 판매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초기 화면에 노출해주는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마켓의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7월 공정위에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임원 ㄱ씨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ㄱ씨는 팀장회의에서 “지마켓의 광고판촉행사 상품을 경쟁사인 11번가와 겹치지 않도록하라”고 지시했는데, 유독 1개 부서의 직원만이 이를 오해하고 판매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함께 지시를 받은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위법 행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과가 완전히 틀렸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마켓은 2009년 12월,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러 나온 공정위 직원들의 본사 출입을 50분 동안 지연시키고, 관련 정보를 컴퓨터에서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태를 보여 공정위는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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