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석선장 총격 혐의”
나머지 3명엔 징역 13~15년
나머지 3명엔 징역 13~15년
인도양에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뒤 석해균(58) 선장과 진압에 나선 한국 해군 3명한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국내로 압송된 소말리아 해적 4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진석)는 27일 해상강도·살인 미수 등 8가지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소말리아 국적 마호메드 아라이(23)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 브랄렛(18)에겐 징역 15년을, 압둘라 알리(23)와 압디하드 아만 알리(21)한테는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이 기소한 8가지 가운데 △1월18일 1차 진압에 나섰던 해군한테 총격 △선원 폭행 △1월21일 해군의 2차 진압 때 선원들을 총알받이로 사용 △석해균 선장한테 총격 등 4가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삼호주얼리호 선원들과 해군의 증언을 보면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라이를 뺀 나머지 3명에겐 “석 선장을 살해하려고 공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석 선장 총격 혐의만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해군이 2차 진압작전을 벌였던 1월21일 새벽 조타실 안에서 석 선장한테 사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타실 싱크대에 박힌 총알들의 흔적 사진과 피고인이 조타실 계단 아래에서 총을 버린 사실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석 선장을 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라이의 변호인인 권혁근 변호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승복하지만, 석 선장의 총상 각도와 위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없어서 아쉽다”며 “항소 여부는 피고인의 의사를 물은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라이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나머지 3명한테는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동안 법정에서 재판을 경청한 배심원 9명은 회의실로 들어가 형량을 두고 토론을 벌인 뒤 재판부에 형량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형량 결정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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