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을 앓은 뒤 가족들을 때리는 등 폭력성을 보이던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 아버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는 간질 환자인 30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아무개(6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들이 간질로 인한 폭력 성향을 보여 가족들의 심적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도, 이는 가족으로서 간병에 최선을 다해야 할 사유이지 생명을 박탈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어릴 때부터 앓아 온 간질로 폭력적 성향이 있고 가족과 대화를 거부했지만, 피해자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아들을 그동안 정성껏 보살펴 왔던 점, 자신도 고령이자 지체장애 6급, 만성 비(B)형 간염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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