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 검사 무마청탁 1억 7천만원 받은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건넨 돈 1억7000만원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은진수(50·사진)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은씨가 김종창(63) 전 금감원장에게 검사 무마를 부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김씨를 불러 진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은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 업무를 맡은 브로커 윤여성(구속)씨에게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부탁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 도로변에서 2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은씨가 당시 금감원장이던 김씨에게 친분을 내세워 검사와 제재 조처를 완화해 달라고 부탁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김씨를 상대로 은씨의 부탁을 받고 실제 금감원 실무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날 측근을 통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씨는 윤씨에게 형의 취직을 부탁해, 형이 제주도의 한 카지노 운영업체 감사로 영입돼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29일 오전 은씨를 소환해 14시간 넘게 조사한 뒤 이날 새벽 1시께 긴급체포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은씨를 다시 불러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금품을 받은 경위와 그 대가로 다른 감사원 감사위원이나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도 이 은행의 구명 로비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검찰은 김양(59·구속 기소) 부회장과 브로커 윤씨에게서 은씨가 지난해 하반기 이 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해 청와대와 금융감독원 고위 인사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이 은씨를 긴급체포한 배경을 두고 정관계 수사의 포문을 연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애초 검찰은 은씨를 조사한 뒤 돌려보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대부분 확인하고 은씨가 구명 로비를 벌인 정관계 인사와의 접촉을 막으려고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노현웅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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