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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 곧 재소환

등록 2011-06-02 08:22수정 2011-06-02 17:19

코스닥사 투자금 찾으려 경영진에 배임·횡령지시 여부 조사
검찰이 조민제(41) <국민일보>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이하 경윤)의 경영진을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경영진들의 횡령·배임 행위가 조 사장의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이뤄진 점을 확인한 검찰은 조 사장의 공모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곧 그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지난 30일 경윤의 강아무개(41) 사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6일 이 회사 부사장 이아무개(46·구속)씨와 전무 김아무개(44·불구속)씨 등이 기소된 데 이어 대부분의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경윤은 1997년 폐기물 소각로 사업을 시작한 코스닥 상장기업이었다. 조 사장은 2009년 1월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고, 조 사장의 친구이자 쿠키미디어 감사였던 강씨가 사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검찰 수사를 통해 경영진들의 횡령과 허위 유상증자 등이 적발돼 지난 3월 코스닥 상장이 폐지됐다.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조 사장을 위해 기획·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경윤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회사의 금융권 연대보증인이 된 조 사장은 강 사장에게 “연대보증을 면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강 사장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박아무개씨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했다. 박씨는 43억원의 사채 등 모두 105억원을 경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 대금으로 제공했고 강 사장은 그 대가로 박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수소전지업체 ㅇ사의 주식 4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팔아 조성한 회삿돈 105억원 중 45억원을 조 사장의 채무 면책에 써버린 것이다. 검찰은 “경제적 가치가 전무한 ㅇ사 주식을 매입해 대주주인 조 사장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고, 경윤에는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강 사장은, 조 사장의 투자금을 보전하려고 질권이 설정돼 있던 경윤의 20억원어치 신주인수권부사채 채권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조 사장에게 이득을 제공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지난 3월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 사장을 한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사장 쪽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사장 쪽은 “조 사장은 연대보증 채무 면책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로서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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