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사 투자금 찾으려 경영진에 배임·횡령지시 여부 조사
검찰이 조민제(41) <국민일보>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이하 경윤)의 경영진을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경영진들의 횡령·배임 행위가 조 사장의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이뤄진 점을 확인한 검찰은 조 사장의 공모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곧 그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지난 30일 경윤의 강아무개(41) 사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6일 이 회사 부사장 이아무개(46·구속)씨와 전무 김아무개(44·불구속)씨 등이 기소된 데 이어 대부분의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경윤은 1997년 폐기물 소각로 사업을 시작한 코스닥 상장기업이었다. 조 사장은 2009년 1월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고, 조 사장의 친구이자 쿠키미디어 감사였던 강씨가 사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검찰 수사를 통해 경영진들의 횡령과 허위 유상증자 등이 적발돼 지난 3월 코스닥 상장이 폐지됐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조 사장을 위해 기획·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경윤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회사의 금융권 연대보증인이 된 조 사장은 강 사장에게 “연대보증을 면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강 사장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박아무개씨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했다. 박씨는 43억원의 사채 등 모두 105억원을 경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 대금으로 제공했고 강 사장은 그 대가로 박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수소전지업체 ㅇ사의 주식 4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팔아 조성한 회삿돈 105억원 중 45억원을 조 사장의 채무 면책에 써버린 것이다. 검찰은 “경제적 가치가 전무한 ㅇ사 주식을 매입해 대주주인 조 사장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고, 경윤에는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강 사장은, 조 사장의 투자금을 보전하려고 질권이 설정돼 있던 경윤의 20억원어치 신주인수권부사채 채권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조 사장에게 이득을 제공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지난 3월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 사장을 한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사장 쪽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사장 쪽은 “조 사장은 연대보증 채무 면책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로서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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