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시절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대전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차관보급)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르면 3일 김 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시절인 2008년 11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대전·전주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기존 영업지역 외에 다른 곳에도 지점을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낼 당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계열 은행들이 퇴출당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도착해 금품수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또 정선태(55) 법제처장이 2007년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할 때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 업무를 맡은 브로커 윤여성(구속 기소)씨에게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처장의 금품수수 여부는) 부산저축은행 사건과는 관련이 없으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필 노현웅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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