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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퇴직공직자 ‘사적인 청탁’ 막을 방법은?

등록 2011-06-03 19:26수정 2011-06-03 23:00

공직윤리제도 개선안
공직윤리제도 개선안
전관예우 근절책 실효성 의문
은밀한 부탁 적발 어렵고 처벌조항도 미약
업무관련성 없으면 로펌 등 취업 제재 못해
정부가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공직사회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 제한 강화, 행위 제한 제도 신설 등이 뼈대다. 하지만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적발할 수단은 내놓지 않아 방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취업 이후 부정한 청탁·알선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공직자윤리법에 신설하는 등 퇴직 이후 활동을 처음 제한하기로 한 점을 눈여겨볼 변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퇴직 공직자가 청탁·알선 등을 해도 이를 적발할 방법이 마땅찮다. 대통령 주재 회의 뒤 정부 브리핑에서도 ‘장관 등을 지낸 고위급 퇴직자가 저녁 식사 같은 사적인 자리에서 은밀하게 하는 청탁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기자 질문에, 정부 당국자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청탁·알선 행위를 적발하기도 어려운데, 처벌 수위도 미흡하다. 대가성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확인해 형법이나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직 퇴직자가 청탁·알선을 했더라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처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년에 수억원을 웃도는 고위급의 전관예우 기대 수익을 견제하기엔, 매우 경미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외형 거래 규모가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논란을 불렀던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이들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규정으로는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퇴직자의 로펌 등의 취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승인한 비율이 97% 안팎에 이른다.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 기간을 ‘퇴직 전 3년간’에서 ‘퇴직 전 5년간’으로 늘려, 이른바 ‘경력 세탁’ 관행을 막겠다는 방안도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을 제한해도 퇴직 공직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퇴직 공무원의 취업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많은 실정이다.

이미 퇴직한 공무원은 이번 조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전관예우 혜택을 누린 퇴직 선배들의 기득권만 보장해줄 것”이라는 공직사회의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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