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권 거래 상대방서도 15억 챙겨
검찰, 가중처벌 적용 가능한 혐의 빼 논란
검찰, 가중처벌 적용 가능한 혐의 빼 논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 창구로 알려진 윤여성(56·구속기소)씨가 이 은행 쪽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개발 사업권 인수 협상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사업권을 비싼 값에 인수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돈 앞에선 피아 구분도 없는 ‘브로커’의 이중적인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006년 11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추진하던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권을 150억원이라는 비싼 값에 인수하도록 한 뒤, 사업권을 판 ㅌ건설로부터 거래액의 10%에 해당하는 15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가 인수 대상자한테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만 기소하고 가중처벌이 가능한 배임 혐의(부산저축은행이 비싸게 사업권을 구입하게 한 부분)는 공소사실에 넣지 않아 ‘플리바게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부산저축은행이 윤씨에게 속아 비싸게 인수한 150억원이 실제 인수가능 금액보다 5억원 이상 부풀려졌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특수부 출신인 한 변호사는 “사업권을 비싸게 사주는 대가로 15억원을 받았다면 인수 금액이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뜻인데, 이런 내용은 업무상 배임으로 법리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배경에 윤씨의 ‘진술 협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퇴출 위기에 몰리자 검찰 고위간부 출신 박아무개 변호사에게 부탁해 청와대에 로비를 시도했으며, 하복동(55) 감사원 감사위원에게도 구명 청탁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검찰이 은진수(50·구속)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하는 데는 윤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웅 김정필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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