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쪽 “법적으로 이견 있다”…검, 삼화저축 관련 공성진·임종석 계좌추적
검찰이 프라임그룹의 계열사인 프라임저축은행의 부당 대출 혐의를 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8일 프라임그룹 대주주들이 기업들에 한도를 넘겨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대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총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프라임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이 이 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3월 검찰에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주주 본인들이 부당대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고발 사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라임저축은행은 프라임그룹의 계열사로, 자산규모 1조5천억원대의 국내 15위권 저축은행이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이날 자료를 내어 “단순 한도 초과 대출 등에 대한 금감원의 지적을 받아, 현재 이를 시정 조처중”이라며 “그러나 대주주 불법 대출을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견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화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석환)는 신삼길(53·구속기소) 명예회장한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공성진(58) 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석(45) 전 민주당 의원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은 검찰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공 의원의 여동생에게 매달 500만원씩 총 1억8천여만원을, 임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매달 300만원씩 1억여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공 의원의 여동생과 임 전 의원의 보좌관을 출국금지했으며, 이들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곧 이들을 소환조사해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할 계획이며, 공 의원과 임 전 의원의 소환 조사도 검토중이다.
김태규 정세라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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